서울시가 만든 세대상생 일자리 적립
서울형 이음공제, 3년 후 1,224만 원 목돈!
서울형 이음공제 핵심 혜택
청년·중장년·기업 모두 이득인 동반 채용 적립제
• 근로자: 3년 근속 시 1,224만 원 + 복리이자 수령
• 기업: 동반 채용 시 연 192만 원/쌍 환급, 최대 576만 원
• 추가 인센티브: 우수 고용기업 선정 시 최대 1,000만 원 포상
참여 대상·조건
기업
• 서울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정규직 채용, 세금 체납·부정수급 이력 없음
청년
• 만 19~39세 서울 시민, 신규 정규직 채용, 4대 보험 가입
중장년
• 만 50~64세 서울 시민, 신규 또는 재채용, 4대 보험 가입
서울형 이음공제 신청·운영 요약
1. 신청 절차
• 서울시 누리집 신청서 다운로드 → 채용 & 서류 구비 → 중진공 홈페이지/우편 신청 → 심사 후 공제계약 체결
2. 적립 구조
• 월 34만 원 납입(근로자 10만 + 기업 8만 + 정부 8만 + 서울시 8만) → 3년 후 1,224만 원+
3. 기업 환급
• 청년·중장년 동반 채용 & 1년 이상 근속 시 연 192만 원/쌍, 최대 3쌍(총 576만 원). 중도퇴사 시 조건에 따라 일부 유지 가능
서울형 이음공제 상세 안내
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(만 19~39)과 중장년(만 50~64)을 동반 채용하면, 기업·정부·서울시·근로자가 함께 매달 적립해 근로자에게 3년 뒤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확보하고, 구직자는 안정된 일자리와 목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.
1) 제도 개요
• 동반 채용 기반 적립형 공제, 근속 유지 시 근로자 1,224만 원+이자 수령
2) 납입·수급 구조
• 월 34만 원(근로자 10만 + 기업 8만 + 정부 8만 + 서울시 8만) × 36개월 → 3년 후 목돈
3) 기업 인센티브
• 동반채용 환급 연 192만 원/쌍(최대 576만), 우수 고용기업 최대 1,000만 원 포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