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면 사라지는 ‘숨은 환급금’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, 지금 확인하세요!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?
연간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분 ‘현금 환급’
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
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
※ 비급여(미용·도수치료·상급병실 등)는 제외되며 ‘급여’에 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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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적용 기준
• 2024년에 납부한 병원비 기준으로 2025년 8~9월 환급 진행
소득분위·상한액(2025)
• 1분위: 89만원
• 2~3분위: 110만원
• 4~5분위: 170만원
• 6~7분위: 320만원
• 8분위: 437만원
• 9분위: 525만원
• 10분위: 826만원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
온라인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
전화
• 1577-1000
오프라인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
자동 지급
• 계좌 등록 시 안내문 없이 자동 입금 가능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기간과 일정
매년 8월 말~9월 초 대상자 안내문 발송 후 환급 시작.
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,
신청 후 통상 7일 이내 입금됩니다.
※ 우편 누락 가능성 있으니 앱/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권장
실손의료보험(실비)과의 관계
• 실비와 중복 시,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보장 제외 또는 추후 정산 처리 가능
• 2009년 이후 표준약관 가입자는 환급금이 실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